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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제대로 알아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삶쉬공 2025. 1. 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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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제대로 알아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발급되는 통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혼동하고 있지만, 두 용어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실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우편물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영상단속 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 통지합니다. 이의제기는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로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에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구분대상벌점보험료 할증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 차량 소유자 (운전자 특정 불가 시) 없음 없음 3% 가산금 → 매월 1.2% 중가산금 (60배 한도, 재산 압류 가능)
범칙금 위반 차량 운전자 (운전자 특정 시) 있음 있음 20% 가산금 → 50% 추가 가산금, 즉결심판 회부
  • 과태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입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없고, 보험료 할증도 없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특정됩니다. 벌점이 부과되고,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2. 왜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른가요?

  • 동일한 신호위반이라도 과태료는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벌점 16점)입니다.
  • 과태료가 더 비싸지만, 벌점과 보험료 할증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 벌점 누적 시 면허정지(40점 이상), 면허취소(1년 121점 이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미납 시 불이익

  • 과태료 미납: 3% 가산금 부과 → 매월 1.2% 추가 → 60배 한도 → 재산압류 (금융, 부동산, 급여 등)
  • 범칙금 미납: 20% 가산금 → 50% 추가 → 즉결심판 회부 (벌금, 구류, 과료 부과 가능)

4. 납부 방법

  •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 오프라인: 경찰서 방문
  • 전화 문의: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

5. 결론 – 안전운전이 최고의 절약

  •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하세요.
  • 운전자 특정 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벌금 부담은 적지만, 벌점과 보험료 할증이 있습니다.
  • 운전자 미확정 시 과태료는 벌점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차에서 내리면 당신도 보행자입니다."
안전운전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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