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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사업별 부가가치세)

행복찾는 사막여우 2023. 7.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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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 찾는 사막 여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상품이나 재화를 고객들에게 파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부가세라고 부르죠. 바꿔 말하면 부가가치세인데요.

제가 어떤 상품을 산다고 가정하면 상품을 사면서 이 상품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 되고 공급자는 다시 이를 국가에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죠.

그래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고 편리하게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와 부가세 계산기,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사업별로 다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겠어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란?

부가세는 어떤 물건이나 재화를 소비자들에게 팔아서 수익을 얻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세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모든 제품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기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어요. 그러니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판매 혹은 서비스를 제공 시 거래 금액의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단 국내에만 한정이고 해외는 부가세 계산이 되지 않아요.)

 

부가세 계산

 

1. 아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합계 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 혹은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3. 사업과 상품 별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단 이 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어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또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해요.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 신고 기간을 두고 있어요.

부가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예요.

사업별로 다른 부가가치세

사업 및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니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아래 부가가치율을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 업은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은 일반 과세가 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신규 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 원 미만이지만 개업 1년 미만이라면 환급 대상이 되기도 해요. 1년에 환급 2번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1월과 7월에 가능해요. 돌려받는 조건은 매입액 > 매출액인 경우에 해당돼요.

환급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관할세무서에서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은 신고 후 15일 이내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한 계좌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홈택스 - 메인메뉴 -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신고(정기 신고/조기환급신고) - 신고 내용 입력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고정자산 입력 - 환급금 확인 및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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