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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계산기( + 해외 직구 관세, 해외 직구 시 필수로 알아야할 점)

행복찾는 사막여우 2023. 7. 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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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 찾는 사막 여우예요.

요즘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 직구 물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가끔 해외 직구로 해외 생필품이나 옷을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보다 저렴하고 해외여행에서 좋았던 바디 혹은 샴푸의 향을 잊지 못해서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해외 직구를 할 때에도 고려해아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해외 직구를 할 때 특정 금액 이상이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관부과세 계산기

1. 아래 대한민국 관세청 해외 직구 여기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사이트 첫 화면에서 해외 직구 예상세액 조회라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3. 구매국가와 구입 물품, 세율 종류, 총 과세가격을 넣어주고 예상세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 150만 원짜리 신발을 미국에서 샀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이 15만 원이 발생하는군요.

해외 직구 시 알아야 할 내용

먼저 소액 물품(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 등의 경우에는 면세가 된다는 점인데요.

아래 보이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받으면 면세가 된다고 해요.

소액물품 자가 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밀수출이 죄, 관세포탈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가령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 사용 인정기준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아래는 실제 국세청에 나와있는 사례인데요.

(사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 4개와 단백질 보충제 4개를 미화 120달러에 구매했다. 얼마 후 자가 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영양제와 단백질 보충제는 개인의 자가 사용에 한 해 총 6병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부처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단,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 확인 면제가 가능하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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